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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2019. 2. 21 개정
[제 1 장] 총칙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과 약학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본부)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제 지부를 둘 수 있다.
[제 2 장] 구성 및 사업
제 4 조 (구성)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항 (구분)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2. 항 (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1) 정 회 원 - 조선약학교, 경성약학전문학교, 서울약학대학,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.
  • 2) 준 회 원 - 모교를 중퇴한 자 및 모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회 준회원 자격을 갖춘 자.
  • 3) 특별회원 - 타대학 출신의 모교 현직 교수
  • 4) 명예회원 - 모교 및 본회에 특별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.
3. 항 (권리의무)
  • 1)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  • 2) 준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  • 3)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제 5 조 (사업)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하기사항을 분장한다.
단,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이다.
1) 총무위원회 - 제회비,경비,서무 및 기타 各위원회에 소속치 않은 사항
2) 공직위원회 - 공직관련 동문 네트워크 강화 및 조직 활성화
3) 법제위원회 - 법제관련 동문조직 강화 및 각종 법률관계 자문에 관한 사항
4) 약국위원회 - 개국동문 조직 강화 및 약국경영개선에 관한 사항
5) 병원약사위원회 - 병원약사동문 조직 강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6) 제약위원회 - 제약 관련 동문 네트워크 결성 및 조직 활성화
7) 편집홍보위원회 - 기관지 발행 및 대내외적 홍보에 관한 사항
8) 교육학술위원회 - 모교 및 학술 관련 자문. 각종 제사업 추진
9) 여동문위원회 - 여동문회원 관리 및 제사업 추진
[제 3 장] 임원
제 6 조 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회장 1인, 감사 3인 이내, 수석부회장 3인, 부회장 60인 이내, 상임위원 50인 이내, 이사 300명 이내,
제 7 조 (직무)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3) 이사는 회무일절을 협의한다.
4) 상임위원은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관장한다.
5)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제 8 조 (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제 9 조 (선임)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.
1) 회장 및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별회장, 지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2) 수석부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3) 상임위원은 자문위원,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4) 각 위원회의 장은 부회장, 상임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제 10 조 (자문) 본회에는 모든 회의에서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단,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.
1) (명예회장) 역대회장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.
2) (고문) 모교학장과 모교와 본회 발전에 기여가 큰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.
3) (자문위원) 본회에 기여도가 높은 원로회원과 유공회원 중에서 약간명을 회장이 추대한다.
[제 4 장] 회의
제 11 조 (회의)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이사회, 상임위원회, 회장단회의 및 위원장단회의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이를 개최한다. 임시총회 및 기타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12 조 (의결사항)
1) 본회의 정기총회에서는 회칙개정, 임원선임, 결산승인 및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승인한다.
2) 상임위원회는 회장단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-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승인
  • - 회비, 분담금의 결정
  • - 고문추대 및 명예회원 승인
  • - 수석부회장 선출
  • - 주요 총회 의결사항의 사전심의
3)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무를 협의한다.
[제 5 장] 회계
제 14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임원분담금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 15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로 한다.
[제 6 장] 지부
제 16 조 (조직) 본회는 각 기별, 특별시의 구, 도, 시, 군 및 직장단위와 외국의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지부는 동일 지역 내 정회원 5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한다. 단, 준회원으로 구성된 별도지부를 둘 수 있다.
[제 7 장] 보칙
제 17 조 (인수인계) 신구임원의 인수인계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기금)
1) 본회에 특별위원회로 기금운영위원을 두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.
2) 기금 운영위원은 상임위원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.
3) 조성된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모교장학금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