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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문 경조사 지원 기준 (2025.4.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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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고관리자    0건    70회    25-04-25 13:26


  • - 서울대 약대 동창회 동문 경조사 지원 기준 -   (2025. 4.24)



    제1조(목적) 동창회는 동문들의 애경사에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함으로써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.


    제2조(대상) 전 동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 


    제3조(지원 대상 행사) 

    ① 경사 - 동문 본인 및 자녀의 결혼식

    ② 조사 - 본인, 배우자, 본인의 부모, 배우자의 부모 장례식   


    제4조(지원 내용) 

    ① 결혼식 등 경사의 경우 축하 화환을 보낸다. 

    ② 장례식 등 조사의 경우 조기를 보낸다.

    ③ 장례식에 조기 대신 조화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 조기 대신 조화를 보낸다. 





    ☎ 문의 및 안내 :  

    담당 권영주 실장 H.P  010-5418-1361

    동창회  Tel 02-527-2017   Fax 0504-271-1361

    E-mail : snuap04@empas.com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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