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문 경조사 지원 기준 (2025.4.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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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-04-25 13:26
- 서울대 약대 동창회 동문 경조사 지원 기준 - (2025. 4.24)
제1조(목적) 동창회는 동문들의 애경사에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함으로써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.
제2조(대상) 전 동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제3조(지원 대상 행사)
① 경사 - 동문 본인 및 자녀의 결혼식
② 조사 - 본인, 배우자, 본인의 부모, 배우자의 부모 장례식
제4조(지원 내용)
① 결혼식 등 경사의 경우 축하 화환을 보낸다.
② 장례식 등 조사의 경우 조기를 보낸다.
③ 장례식에 조기 대신 조화를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 조기 대신 조화를 보낸다.
☎ 문의 및 안내 :
담당 권영주 실장 H.P 010-5418-1361
동창회 Tel 02-527-2017 Fax 0504-271-1361
E-mail : snuap04@empa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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